[R]충북개발공사 간부, 女직원 '성추행' 논란
정학순 기자 2020-07-23

충북개발공사 간부, 女직원 '성추행' 논란



충북도 출자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에서

간부 직원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간부직원이 내부 징계를 받기 전까지
두 달에 걸쳐 피해 직원과
기본적인 격리도 이뤄지지 않았고,

2년 전에도 유사한 피해 정황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학순 기잡니다.




<성희롱 고충 상담 과정에서 직장 상사가 성추행한 사실 알려져>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내 한 여성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한
성희롱 고충 상담 과정에서

충북개발공사 일부 여직원이
직장 상사 A씨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A씨가 평소
성희롱 발언이 잦았고

회식 장소 등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치맛자락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도 이어졌다고 진술한 겁니다.

<녹취> 충북도청 관계자
“(성추행 의혹)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잖아요. 7월 초까지 감사를 했어요. 그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여직원들을 캐물었죠, 그러니까 맞다.”

<공사 측, A씨 평직원 강등 및 사업소 이동 조치 내려>

상황이 이렇자 공사 측은
사내 모든 여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안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피해 직원들이 요구한
부서이동과 A씨에 대한 외부 성교육,
전 직원 성인지 교육 등을 진행했고

A씨의 평직원 강등 및
사업소 이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데
2달 가까이 소요됐고,

그 사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격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성희롱 발언 논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어>

이런 가운데 특히 2년 전에도
공사 내부에서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여직원의 외모 등을 평가하는 말이
오고 간 것인데

당시 공사 측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인 만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충북개발공사 관계자
“(당시 대화 속에서) 듣기 불편한 것들은 전부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당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잊을 만하던 터져 나오는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

보다 강도 높은 예방 대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NEWS 정학순입니다.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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