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문장대온천 환경평가 본안 '위법 투성이'
김택수 기자 2020-07-28

문장대온천 환경평가 본안 '위법 투성이'



경북 상주시 문장대 온천 개발을 저지하려는
충북 민관정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불가 판결에도
30여 년에 걸쳐
이번이 네번째
개발 시도가 진행 중인데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둘이 아닙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현장음>

<장소CG> 문장대 온천 개발저지 기자회견, 28일 충북도의회 앞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대책위원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문장대온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반려된 뒤 2년 만입니다.

<현장음>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지난 1989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번째인
문장대 온천 개발 시도는

이달 초 경북 상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을
대구환경청에 제출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협의 본안 역시
들여다보면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게
한 둘이 아닙니다.

<소제목> 문장대 온천 개발 "곳곳서 규정 위반"

먼저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의견 재수렴 규정 위반입니다.

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 본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민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생략된 겁니다.

<소제목> "주민 의견 재수렴 절차 등 생략"

또 평가항목·범위 등을
환경청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고,

문장대 온천개발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가장 큰 개발 불가 사윱니다.

<인터뷰>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북도가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경북도와 상주시에 (한강수계) 개발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음에도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혀 개발사업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한강수계 특별법에 따라서도 반려되는 게 당연하다"

이에 충북도 역시
상주지주조합이 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구지방환경청에 정확한 개발 불허 사유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연준 충북도 산림환경국장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했고 대구청에서도 그것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했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될 것으로 확신한다."

괴산 신월천과 달천 수질 오염이 불가피한
문장대 온천 개발,

이번엔 더이상의 개발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정부 차원의 보다 명확한 통보와 법적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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