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도로공사에 주택 침수?…시공사-주민 '공방'
정학순 기자 2020-09-04

도로공사에 주택 침수?...시공사-주민 '공방'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공사 인근
주택 침수를 두고
시공사와 피해 주민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은 건설사가 책임을 인정한 뒤
발뺌한다는 주장인 반면,

건설사는 터무니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정학순 기잡니다.



<장소 c.g> 음성군 원남면 주택

바닥이 흙탕물로 뒤덮여
장화가 없으면 걷기
힘들 정도로 물이 차있습니다.

곳곳에 선풍기와
양봉기기 등 각종 기자재가
물에 젖었고

천장은 배관이 지나는 길을 따라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물이 세기 시작한건
지난해 11월 중순 쯤.

이곳 1층과 2층 사이에 연결된
보일러 배관이 터지면서
1층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마을 주민, "도로 공사 과정에서 보일러 배관 터져">

집 주인 반명훈 씨는
인근에서 진행 중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공사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도로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굉음이 발생하면서
배관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양봉장비 상당수가 고장나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게
반 씨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반명훈 / 음성군 원남면
“나 몰라라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저 혼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

하지만 건설 측 입장은 다릅니다.

<시공사, 개인 사정 고려해줬지만 '터무니 없는 요구'>

이미 지난해 8월
국토관리청에서 각종 동산 이전비가 포함된
보상이 이뤄졌고,

통상 계약 후 3개월 이내
토지를 비워야 하지만

개인사정 등을 고려해
편의를 봐주고 있던 상황에서

터무니 없는 보상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공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피해 입증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건설사의 입장입니다.

<녹취> A건설 관계자
“저희가 작업은 했지만 별도의 진동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작업은 아닙니다.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그래서…시기 상으로 봐도 그렇고 공사가 가옥에 붙여서 작업한 것도 아니고.”

공사가 아니라면 배관이 터질 일이 없다는 주민과
보상을 받은 뒤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시공사,

이런 가운데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역시
주민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며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뉴스 정학순입니다.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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