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주시가 미술품 전수조사를 통해 작품 45점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대 수십 명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충주시가 보유한 미술품은
모두 345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간 제목: 충주 보유 미술품 345점…45점 분실 상태>
이 중 45점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찾을 수 없는
분실 상탭니다.
앞서 시 소유 미술품이
수년째 외부에 보관되다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자
허술한 미술품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고
시는 전수조사를 벌여
실태 파악에 나섰었습니다.
그 결과 45점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대한 자료를
감사원에 전달한 상탭니다.
<중간 제목: 충주시, 분실 책임‧변상 판정 등 감사원 판단 요구>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그에 따른 변상 판정을
객관적으로 받기 위해섭니다.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면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도 요구한 상탭니다.
시는 작품을 분실한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45점에 달하는 작품을 잃어버린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공무원이 최대 수십 명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분실에 대한 변상 책임의
징계 시효는 5년이지만
감사원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퇴직자에게도
변상 책임 등 재정적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는
7억 원이 넘게 들어간
중원문화 역사인물기록화 22점 중 20점을
종합운동장 사무실에 옮겨 보관하는 등
각종 미술품 관리에
허술함을 보이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심과 보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