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내부 '엇박자'…시멘트세 신설 이상기류
김택수 기자 2020-12-01

내부 '엇박자'...시멘트세 신설 이상기류
시멘트 공장 인근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도가 추진 중인
이른바 '시멘트세' 도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대신 기금을 운용하자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뜻하지 않던 내부 엇박자에
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민주당 국회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1톤당 천 원 씩 지방세를 부과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소제목> 시멘트 1톤당 세금 1천원...충북도 '사활'
이렇게 거둔 세금은
시멘트 공장 인근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피해를 직접 지원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으로,
충북과 강원도 등 시멘트 생산 지역 지자체가
현재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시멘트세 신설 법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을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소제목> 엄태영 "세금 대신 기금으로 피해주민에 전액 집행"
제천단양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SNS를 통해
"피해지역 지원을 명목으로 한
세금 신설이 아닌
기금 조성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톤당 650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를 주민 건강과 복지에 모두 집행하자는 것으로
세금이 부과되면 일자리 감소와
시멘트 가격 인상도 불가피 할 것이라는 게
엄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도는
엄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소제목> 충북도 "세금도 피해지역 주민에 제약 없이 전액 집행"
시멘트세 신설시 65%는 각 시군이,
35%는 도가 특별회계로 징수하는데
이는 모두 피해지역 지원에 사용되고,
기금과 같이 건강검진과 장학금,
지역축제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세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반면
기금은 시멘트업계 자의적 기부로 불확실하다는 점.
여기에 세금으로 하든, 기금으로 하든
일자리 감소나 임금 문제와 무관하고,
시멘트 가격 인상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기부금이라는 것은 액수라든지 획수에 대해 간헐적이다. 필요에 따라 원하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정적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안될 것이다."
법안 통과를 위한 공조도 모자를 판에
내부 엇박자에 비상이 걸린 충북도.
이런 가운데 국회 행안위 내부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
시멘트세 신설 법안 처리는
이번에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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