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물 값 미납”…충주-수공, 결국 소송으로
정현아 기자 2020-12-23

충주와 수자원공사는 정수구입비 납부를 두고 2년 넘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물값 싸움이 길어지면서 결국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충주는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2가지 방식으로 물을 공급받습니다.


지방상수도는
단월정수장에서 생산해
시내 지역에 공급되고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를 통해
공급받는데
주로 읍‧면지역과
일부 동에서 쓰게 됩니다.


수공에서 물이 공급되는 만큼
그동안 시는 수공에
정수구입비를 내왔습니다.


<중간 제목: 충주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미납 중>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물값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댐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물값 납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중간 제목: 시의회 “댐 피해 대책 미흡‧물값 형평성 문제 제기”…예산 삭감>


시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지만
지원과 대책이 미흡하고
수공의 물공급 비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동일한 물값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 제목: 정수구입비 연체료 3억 원 등 105억 원 미납>


2019년도와 2020년도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됐고
지난 22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 정수구입비 예산 56억 원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년 가까이 미납된 금액은
연체료 3억 원을 포함해
105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수공이 충주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간 제목: 수공 “물값 소멸시효 3년‧연체료 시민 부담…소송 진행”>


물값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수공은 지난 1일 시에
소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연체료를 시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만큼
금액이 더 커지지 전에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수공의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 4일 소장을 받은 시는
30일 내로 답변서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달 안으로 정수구입비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전화녹취>충주시 관계자
“소장 접수하고 저희가 30일 내로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시에서 법원으로. 이번 달 안으로 제출할 거고요.”


장기화된 물값 갈등이
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시는 다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수구입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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