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주시, 라이트월드 처분 정당”…“상고할 것”
정현아 기자 2021-01-20

충주시와 라이트월드는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두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항소심에서 시가 승소한 가운데,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끝까지 시에 책임을 묻겠다”며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중간 제목: 충주시, 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항소심 승소>


충주 세계무술공원에 들어선
라이트월드가
시에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시가 승소했습니다.


앞서 시는 업체의 사용료 체납과
행정재산 관리 해태,
전대 문제 등을 이유로
2019년 10월 31일 자로
무술공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중간 제목: 시 “사용료 체납‧관리 해태 등 문제”…업체 반발>


이에 라이트월드 측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시는 지난 5월,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서
‘라이트월드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이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체 측이
지난 2017년 시와 맺은 투자 약정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되며
이후 진행된 사용수익허가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인터뷰>서경모/충주시 관광개발1팀장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당초 약정서가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장을 하셨는데 이번 기각 판결로 인해서 저희 충주시의 행정 처분이 정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은
앞으로 20일 후 소멸되며
업체 측은
무술공원에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전화인터뷰>서경모/충주시 관광개발1팀장
“집행 정지 기간이 앞으로 20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상대방이 상소 여부를 결정하시게 되고요. 아무런 (결정이) 없다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대신 집행하는 대집행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간 제목: 투자자 “상고할 것…시의 책임 소재 물어야”>


그동안 투자 피해에 대한
시의 사과와 조치를 요구해왔던
라이트월드 투자자는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투자자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주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대한
시와 라이트월드의
법적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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