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직장 내 뿌리내린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첫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음성의 한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차현주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19년 7월 처음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최근 음성군 내 위치한
병원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 A씨가
대표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CG1///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은
관리자 C씨가 도를 넘어선 폭언과 욕설은 물론
화장품을 강매하고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오히려 A씨를 무단결근으로 해고했습니다.
<인터뷰>박윤준 /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관리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피해자분에게 강요를 했고요.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사업주는 피해자분을 무단결근으로 해고시켰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인사위원회 결과, 피해자분의 해고는 취소가 됐고 대신 다른 지역의 구내식당으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CG2///근로기준법 제76조 3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즉각적으로 사실 확인과 조사에 들어가야 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와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이후 해당 업체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해고를 취소하고
다른 지역 구내식당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던 업체 대표 B씨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중간제목: A씨 해고 취하…B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120시간 봉사활동>
그 결과 충주법원은 지난달 6일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봉사활동을 내렸습니다.
<인터뷰>박윤준 /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처음에는 200만원 벌금이 나왔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정식재판 진행한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표 B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화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게
각자 인식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CS뉴스 차현줍니다.(편집 정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