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 농어촌민박 재난배상보험 미가입 40%…왜?
박종혁 기자 2021-06-01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농어촌 민박을 포함시켰는데요.


이달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도내 농어촌 민박 10곳 중 4곳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간제목 : 2019년 서울 동작구 여관 화재 사건…투숙객 1명 사망, 1명 화상>



지난 2019년,
가스 버너 과열로 인해 발생한
서울 동작구 여관 화재 사건.


이 불로 투숙객 1명이 숨지고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여관은 불행 중 다행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펜션 주인은 연간 보험료 2만원 납부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1억7천800만원 가량을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기로 해,


농어촌 민박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CG1///정부가 운영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와 폭발, 붕괴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체나 재산 피해는 물론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합니다.
<인터뷰> 박종운 / 단양군 농업행정팀 주무관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면적에 따라 보통 100㎡ 기준 연간 2만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CG2///만약 농어촌 민박 업소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G3///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해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서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 충북 중·북부지역 가입률은
평균 58.7% 입니다.///


가입 유예 기간이
오는 9일이면 끝나지만,
여전히 보험 가입에 대해
의문의 갖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류명현 /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단양지회장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인데 또 이게 무슨 보험이냐. 화재보험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 자기 주관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의무화가 아니고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니 이미 보험이....”


오히려 의무보험 소식을 듣고
폐업 신고를 하겠다는 업소도
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우성철 /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단양지회 사무국장
“(소방안전시설 강화, 현판 설치 등) 개인의 추가 지출을 요하는 행정 부분이 많아졌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힘든 상황인데 추가 지출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만두고 폐업을 하겠다는 사례가....”


한편, 한국농어촌민박협회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업소들의 조속한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안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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