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외제차 수두룩..입주자격 의문?
김재광 기자 2013-09-24

<영구임대아파트 외제차 수두룩>
청주의 한 영구임대아파틉니다.

5천만원이 넘는 고급 중형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주차 스티커도 붙어있습니다.

인근의 또다른 임대아파트.

su-"서민들을 위해 지어진 영구임대 아파트지만
고급 외제 승용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 지하 주차장에는
BMW, 렉서스, 폭스바겐 등
5천만원이 넘는 고급 외제승용차는 물론
국산 중.대형 승용차
10여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입주자 본인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허'' 넘버의 차량까지 더해져
곳곳에 값비싼 차들입니다.

전화인터뷰-임대아파트 고급외제차 보유자
기자-"차량 소유주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기자-임대아파트 들어가실때 2464만원 이상 되는 차량은 소유할 수 없게 되있는데 소유주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요? 그걸 제가 왜 말씀 드려야 하나요, 이런 대답을 제가 왜 해야 하냐구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인데 입주자가 어떻게
이런 고급승용차를 갖고 있을까 입주자격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형편이 어려울때 입주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늘어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을 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혜택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후 순위>

때문에 일부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차지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저소득층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이 어려운 사람에게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청약저축 가입자면 누구나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입주하고 나면, 소득수준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입주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전화 인터뷰- LH충북본부 관계자
"입주 자격은 계속유지해야 하기때문에 개개인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하게 돼 있다. 명의를 딴 사람으로 할 경우 방법이 없다. 서류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행 자산기준 부동산은 1억 2천만 원, 차량은 2464만원 이상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꿈의 보금자리''로 불리는 영구 임대주택.

서민들에게 혜택이 먼저 돌아갈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영상편집 이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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