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사고 고등학생들 다쳐>
25인승 관광버스 앞 유리가 파손됐고
철재 가로등은 엿가락 처럼 꺾였습니다.
사고당시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은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16명 가운데 2명이 다쳤고
나머지 일부 학생들도 사고 후유증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학버스 기사 김모씨가
청주시 상당구 수름재에서
신호위반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 윤상영 청주상당경찰서 사천지구대
이처럼 학생들이 다쳤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통학 차량 안전규정은
13세 미만 어린이에 국한돼 있습니다.
<유상운송 가능...학생들 사고위험 노출>
때문에 영업차량으로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상운송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항상 이같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전화녹취- 충북도교육청 관계자 "교육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불법 운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영상편집 이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