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사는 회사원 31살 황 모 씨.
황씨는 두 달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려고
사이트 팝업창에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다가
3일 뒤 은행 잔고가 텅 비어 버린 겁니다.
피해
금액만 140만 원,
황씨는 악성코드가 감염된 PC를 통해 금융 정보를 해킹하는
이른바 '파밍'사기에 당한 겁니다.
'파밍'금융 피해구제 신청을 한 황 씨에게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도착했다는
'스미싱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사이트 주소를 눌러 접속했더라면
소액결제 피해까지 입을 뻔 했습니다.
<현장녹취> 황OO - '파밍' 사기 피해자
최근 이처럼 스미싱과 파밍 등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스미싱이 요금 내역 통지나 택배 알림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였다면
최근엔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포함한
스미싱이 등장한 겁니다.
해킹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또 발송해
재확산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대용 -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경찰은 파밍과 스미싱 등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PC의 보안설정과 백신 프로그램을을 강화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HCN 뉴스 최면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