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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9월부터 국립대 교직원들에게 수 십 년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기성회비
수당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인해 최소 수백만 원의 연봉이 갑자기 삭감된 국립대 직원들은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립대 교수들은 여전히
기성회비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달 27일, 교육부가 국립대로 하달한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성회규약에 의한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교직원에 관한 지원경비를 세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해당하는 교직원에서
'공무원인 직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해 버린 겁니다.
국립대 교직원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호 - 충북대학교 공무원 직장협의회장
교육부는 교직원과 교원의 업무 성격이 달라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교원에 대해선
연구 실적이나 논문 발표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녹취> 교육부 관계자
"(교수들도) 월급의 일부처럼 받지 말고
연구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그 실적이 좋으면 많이 받고
적으면 조금 덜 받는 차등제도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기성회비 수당을 두고
구성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충북대학교 240명이 포함된 전국
4,200여 명의 국립대 교직원들은
수 일내로 기성회비 수당 지급에 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최면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