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항소는 민영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 등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민영은 후손들의 손을 들어준 지
1년여 만에 뒤집힌 판결입니다.
CG--재판부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친일재산귀속법이 정한 친일재산으로
민영은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까지 소급해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토지가 민영은의 소유로
그 아들을 거쳐 후손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OUT
INT-이국현 청주지법 공보판사
광복회 충북지부 등 토지소송을 반대하는 시민대책위는
법원의 판결에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INT-김훈일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취득 기간이 반민족행위 시점과 일치해
도로 소유자의 자발적 수익 포기와 시효 취득 등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시는 즉각 항소했고
'시민의 재산을 친일파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국가기록원 등에서 수집한 자료와 일제강점기 지적자료를 찾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항소심 재판을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는
민영은이 지난 1913년 5월부터 6년 동안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일파로 규정했습니다.
SU-"민영은의 후손들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할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