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의 변재일 의원이
청주공항 민영화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선 민영화 후 활성화 논리를 내세운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인과는
대립되는 행봅니다.
채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국회 변재일 의원이
청주공항 민영화를 금지하기 위한
'항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간사업자도 공항운영이 가능토록 한
현행 항공법 제2조 및 제107조에서
아예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변재일 국회의원, 청주공항 민영화 금지 법안 대표 발의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항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만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청주공항 민영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공항시설 낙후만 가져왔다며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통해
청주 경제의 활로를 찾겠다는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인의 구상과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중간 : 이승훈 "선 민영화 후 활성화가 해법">
이승훈 당선인은 선거기간 줄곧
청주공항의 '선 민영화 후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공항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민선 4기 때 잘 추진되던 민영화를
민선 5기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란 점도
선거기간 당시 비판했습니다.
<중간 : 청주공항 활성화 두고'엇박자(?)' >
앞으로 청주공항 공항활성화를 놓고
야당과 이승훈 당선인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시종 지사도 이승훈 당선인과 달리
선 활성화를 주장하는 만큼
두 사람이 어떻게 간극을 좁혀나갈지도 주목됩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박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