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예상대로 전교조 박옥주 충북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요청을 거부하면서 교육부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직권면직을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진보교육감과 교육부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최욱기잡니다.
<김 교육감, 감사와 징계절차 착수 지시…당사자 소명 기회 부여 >
김병우교육감은 교육부의 복직명령을 거부한 박옥주 지부장에 대해 감사와 함께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직권면직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교육감의 재량범위에 속한다며
징계보다는 우선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교육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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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권면직 지침 거부…직무이행명령 거부 시 형사고발 방침 >
다시말하면 교육부가 복직을 거부한 전임자에 대해
2주내 직권면직 조치한 뒤 다음 달 4일까지 보고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엄정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는 '대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교육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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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전교조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 모든 절차나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달라"며 교육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후폭풍에 교육계가 적지않은 혼란에 빠져들 전망입니다.HCN NEWS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