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행동강령 조례안', 도의회 운영위 통과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샀던
충북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오늘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마련될 전망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도의회 운영위 통과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습니다.
행동강령 조례안은 말 그대로
도의원이 지켜야 할 도덕적 행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을 금지하고
직무를 이용한 거래와 금품 향흥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운영위는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던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조항은
'미리 도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원안에서
'미리'란 단어를 삭제해 사후보고를 허용토록 했습니다.
또 의원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에서
소속 상임위 또는 특위와 연관 있는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도 삭제, 의결했습니다.
<인터뷰> 최병윤, 충북도의원(새정치연합)
"현재 도의회 여건에선 도의원 전원이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지나친 규제라며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직위를 이용한 의원들의 무분별한 초청장 남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에 명시됐습니다.
이로써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다음달 9일 본회의로 넘겨져 처리될 예정으로,
충북도의회는 자정조례를 스스로
전국 7번째 광역의회가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윤홍창, 충북도의원(행동강령조례 대표 발의)
"일부 내용이 수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도의원들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가 될 행동강령 조례.
도의회는 이 조례안 통과와 함께
의원들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할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