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4시쯤,
청주시 석교동의 한 쪽방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쪽방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화제에 대한 대안은 커녕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7일 새벽 4시
6분쯤,
청주시 석교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68살 김모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은 1919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원래 단독 주택과 상가건물로 허가가 났지만
10여 년 전부터 방을 쪼개 세를
놓는
이른바 '쪽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 이철규
기자]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물에
8명의 세입자가 살고
있었지만
목격자의 빠른 대처로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 /
세입자]
문제는 이런 쪽방에 대한 안전대책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소방법상 일반 주택에는
2017년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화재가 난 집에는
소화기는 커녕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다닥다닥 붙어 방과 좁은 통로는
불이 났을 때 많은 인명피해 야기하지만
개인 주택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장녹취 : 소방서
관계자]
더 큰 문제는
화재가 난 석교동 일대에만
수십 가구의 쪽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가구수가 얼마인지 파악도 안되어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녹취 : 청주시청
관계자]
[전화녹취 : 상당구청
관계자]
큰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 주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채
오늘도 불이 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