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도-도교육청, 누구 말이 맞나?
김택수 기자 2015-05-20



이처럼 파국으로 향하는 충북 무상급식,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분담 원칙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시각 차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분담 대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인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계속해서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충북도-도교육청, 급식 종사자 인건비 처리가 관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체결한 지난해 무상급식 합의서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단서조항.
교육청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되면
급식 예산 총액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리사나 영양사 등의 인건비 예산이 정부에서 별도로 내려오면 분담 대상에서 뺀다는 얘깁니다.
충북도가 올해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의 70% 까지 분담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한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제목> 충북도 "국비 지원받는 인건비는 분담 대상 아니다"
정부가 올해 급식종사자 인건비 역시 총액 인건비에 따라
교육부가 대부분 지원하는 만큼 이를 뺀 나머지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
이를 무시하고 인건비를 급식 예산 총액에 포함시켜 분담한다면
교육청이 이중지원을 받게 된다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 "..."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해 적용한 인건비 분담 예외 조항을 올해 다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본 논리는 교육부가 배정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의 고유재원 일 뿐 급식 종사자 인건비로 사용이 특정된 국비가 아니라는 것.
<소제목> 교육청 "급식 종사자 인건비로 받는 국비는 없다"
도의 말처럼 정부에서 돈을 받고 또 도에 손을 벌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청이 받는 국비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이를 포함한 급식 예산 총액을 정확히 5대5로 나눠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신경인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 "..."
문제는 교육청이 받는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실제로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과연 얼마나 집행되는지 정확히 알기도 어렵다는 것.
지난해 역시 이를 두고 두 기관이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인건비 명목으로 72억 원 정도가 교부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추정해 이를 제하고 분담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논리와 계산법으로 맞서고 있는 충북도와 도교육청.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는 이를 지켜보는 도민의 눈을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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