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선거 풍경 속 유권자 주의사항은?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 운동과 투표 현장 모습이 과거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선거에선 어떤 점이 달라지고, 유권자가 알아야 할 주의점은 무엇인지 박종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얼굴의 절반을 가린 흰 마스크,
방역복과 방역장비를 갖춘 유세원,
유세 현장에 비치된 손소독제.
이번 총선에만 볼 수 있는
새로운 거리 유세 풍경들입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 시작과 함께
달라진 유세 현장 풍경에
유권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인터뷰> 충주시 유권자
“예전에는 거리에서 음악 틀어 놓고, 여자들이 서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좀 안 좋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게 (유세 활동)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투표소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달라질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투표소에는 유권자간 거리가
1m로 유지됩니다.
<중간제목 : 투표소 내 유권자간 거리 1m 유지, 마스크와 비닐장갑 착용>
또 투표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양손을 낄 수 있는 비닐장갑을 제공해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유권자가 투표소에 입장하면
먼저 발열 검사를 한 뒤 이상이 확인되면
별도에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받습니다.
<인터뷰> 김병철 /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투표소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오셔야 하고요. 투표소에 오시게 되면 발열 체크를 한 뒤 37.5도 이상으로 확인되면 따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SNS나
유튜브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많아
선관위 소속 사이버감시단의
단속도 강화됩니다.
<중간제목 : 선관위, 특정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비방 글 처벌>
그만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병철 /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게재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상점 안이나 주택,
축사 등에 대한 후보자의 방역활동은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기부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후보 관계자로부터
무턱대고 마스크를 받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정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