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택시회사 노조간부 기소
김재광 기자 2011-08-23

택시회사 업주와 결탁해
사납금을 인상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횡령한
전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 등
실질적인 복지에 쓰여야 할 돈은
엉뚱한 곳에 쓰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광기잡니다.




청주시 한 택시회삽니다.
지난해 1월 이 회사 전 노조위원장 38살 고모씨는
당시 대표이사였던69살 김모씨로 부터 사납금 인상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2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납금은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번 수익금 중 일부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합의하에 사납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시
이 회사 사납금은1만 4천원이 인상돼
기사들은 하루에 10만원이 넘는 돈을
회사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사납금은 회사 규정대로 납부해야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사비를 털어서라도
사납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현장녹취 -택시회사 관계자
"먼저 노조위원장이 이런식으로 했다는 것은
한심하다 정말. 다른회사도 비일비재하다 사실 이런문제는.."

노조위원장이었던 고씨는
택시회사 부가기치세 감면액 수백만원도
대표이사 경비사용 명목으로 횡령했습니다.

부가기치세 감면액은 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 등
실질적인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지만착복한 겁니다.
결국 사납금은 인상돼 기사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누리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INT-김순복 민주택시 축북지역본부장 ""

검찰은 이 택시회사 전 노조위원장 고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 대표이사 김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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