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매월 5만 원…충북 농민수당 도입 '급물살'
임가영 기자 2020-07-23

매월 5만 원…충북 농민수당 도입 '급물살'





극심한 진통을 겪던
충북 농민수당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농민단체, 그리고 도의회가
수당 규모를 한달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기로 의견을 좁힌 것인데

이르면 오는 9월
조례 제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임가영 기잡니다.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등
도내 15개 농민단체는

충북 첫 주민발의로 추진되던
농민수당 조례안을 수정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수정 조례안, 농민수당 지급 규모·대상 축소///
수정 조례안은
한달 10만 원으로 명시된 수당을,
5만원으로 줄이고,

지급 대상도 도내 모든 농업인에서
농업인 가구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15만 9천여 명이던
지급 대상이
7만 5천여 농가로 절반 이상 줄고,

소요 예산도 연간 1,908억 원에서
450억 원 규모로 대폭 축소됩니다.

어려운 도내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충북도와 농민단체, 그리고 충북도의회가
큰 틀에서 합의한 겁니다.

앞서 이시종 지사가 도청 앞 농성 중이던
농민단체 대표자 등을 만나

"도의회가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면
지급 시기와 대상, 금액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 역시

도 의사를 보다 분명히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이준경, 충북도 농업정책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현재 검토 하고 있는 중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 시기, 방법, 그거에 대해 농민단체들과 또 협의 절차 계획이 있습니다..."

수정 조례안은 도의회 산경위 협의 과정과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거쳐
오는 9월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만 산경위 내부에선
해당 조례에 지급 시기와 대상 등은
명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충북도 규칙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탭니다.

이에 농민단체는 당초 안보다
규모와 대상 등이 축소된 건
다소 아쉽지만

전향적으로 도입 검토에 나선 도와
적극 중재에 나선 도의회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CG> 홍성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제 지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뭐냐면 농민수당을 적극 검토해주시겠단 말씀을 듣고..."

지난해 11월
2만 4,128명의 서명부 제출을 시작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농민수당 조례안이
중재와 타협으로
빛을 보게 될 지 주목됩니다.

HCN뉴스 임가영입니다.(김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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