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주택임대차법' 본격 시행…엎친데 덮치나?
김택수 기자 2020-07-31

'임대차법' 본격 시행...엎친데 덮치나?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인상폭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달 조정지역으로 묶인 청주지역,


전월세 시장까지 혼란이 더해지는 분위깁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1일부터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소제목> '2+2' 세입자 계약 추가 연장 가능...임대료는 5% 상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종전 임대료의 5%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계약까지도 소급 적용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조정지역으로 묶이며
한달 넘게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청주지역은
엎친데 덮쳤다는 반응입니다.


가격을 크게 낮춘 물건을 빼곤
거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소제목> 거래 절벽 속 전세시장 위축 가능성


실제로 청주시 복대동 한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이미 한 두달 전부터
전세 물건을 거두는 움직임이 시작된 상황,


이 과정에서 개정안 시행 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더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두는 일까지 있었다는 게
부동산 중개인들의 설명입니다.


<현장녹취...CG> 부동산 중개사
"주인은 새로운 계약자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은 끝나는 것이다. 그것이 해당(허용)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다"


일단 전세 계약을 종전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된 세입자도
불안한 구석은 적지 않습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줄어드는 전세 대신
월세가 늘면서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받아야 할 때는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받지 못하면
전세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집값 전망이 불확실해 지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녹취...CG> 전세 세입자
"외지에서 투기 세력이 들어오고 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전세로 있어도 될 만한 사람들도 많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청주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3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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