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코로나19 급격한 재확산에 충북도 '긴장'
임가영 기자 2020-08-28

코로나19 급격한 재확산에 충북도 '긴장'

충북 지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10명 이상 모이는 옥외 집회나
시위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첩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충북도, 1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

충북 지역에선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10명 이상 모이는 옥외 집회나
시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상 충북도가 3단계급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돌입 직전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한데 따른 조첩니다.

<인터뷰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10인 이상 참여하는 옥외 집회 및 시위는 금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전면 금지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는 29일 청주대교 인근서 개최 예정인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 주최
'차별금지법 저지대회'도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업 파업 사흘째, 충북대병원 전공의 사직서 작성///

이런 가운데 사흘 째 의협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충북대병원에선 전공의와 전임의 130명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해
사직서를 작성해 놓은 상탭니다.

현재까지 병원 측에 사직서가 제출되진 않았지만
언제라도 사직서를 낼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해 둔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29일 도내에선 동네 의원 10%가
휴진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파업이 계속될수록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 인터뷰 신영덕 충북대병원 대외협력실장>
“전공의들이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작성되서 병원에 전달돼 제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인 상황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에도 비상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전담병원인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의
가동률 80%가 되면
이들 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cnnews임가영입니다.(김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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