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시설은
방역지침이 권고 수준으로 하향 조치됐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학순 기잡니다.
[기사내용]
청주시 분평동 한 식당.
취재진이 들어가
자리에 앉았지만
발열체크와 명부작성 등
어떠한 방역 체계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의무사항 아니다"…대다수 업종, 권고 사항 '무시'>
인근 카페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명부 관리는 물론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전환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한
통제 수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씽크> 식당 관계자
“1단계로 떨어지면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손님들한테도 부담을 주니까.”
실제로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16개 업종을 보면,
IN
중위험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발열체크, 사람과 사람사이 거리두기
테이블 간격 2m 유지 등
업종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권고됐는데,
종교시설에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일부 방역 수칙이
의무화 돼있을 뿐.
나머지 15개 업종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에 그쳐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는 상황.
< c.g> OUT
중위험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인터뷰> 김용호 / 충북도보건정책과장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가 되었지만
중위험시설 16종에 대해서는 권고로 완화됐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이용하시고…”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퍼져나갔던 만큼,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자발적인 생활방역 준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정학순입니다. (임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