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회 정정순 의원이 전격 구속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첫번째 구속이라는 불명예 속에
그의 중도 낙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소제목>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에 구속까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1호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동시에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서
힘겨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주도권을 잡은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소제목> 검찰,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기소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더해
조만간 기소를 마칠 예정입니다.
대면조사 과정에서 정 의원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검찰은 전 회계책임자 A씨가 제출한
회계장부와 휴대전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그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 의원은 스모킹건,
즉 검찰이 확실한 물적 증거 없이
편향된 진술과 정황 만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할 전망입니다.
<소제목> 정정순 "검찰, 물적 증거 없이 편향된 진술 의존"
문제는 그의 변론이 재판에서
상당부분 인정된다 해도,
정 의원을 고발한
그의 전 회계책임자 A씨의 형량에 따라
국회의원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제목> 전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 원 이상되면 낙마
선거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정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하 판결을 받는다해도,
A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 처벌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검찰 판단대로
정 의원에게 부당한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집행된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에는
그 파장이 더욱 클 전망입니다.
결백을 주장하며 가보지 않은 길을 택한 정정순 의원,
우여곡절 끝 자진출석이 구속으로 이어지며,
정치생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