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일년만에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수치지만,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6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값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어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학순 기잡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세액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지난 8월 기존 세율 0.6∼3.2%에서
1.2∼최대 6.0%까지 크게 올라가는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에 따라 도내 납부대상자와 세액 규모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개정안 통과되며 납부 대상자와 세액 크게 올라…시민 우려 이어져>
지난해 5천여 명이 191억 원이 납부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6천여 명으로 늘고
세액도 233억 원으로 20%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분 납부 대상과 세액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4천여 명이 62억 원을 납부했는데,
올해는 부과대상자 5천여 명,
부과 세액은 80억 원으로 일년 만에
각각 25%와 29%씩 올랐습니다.
이는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다주택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달갑지 않다는 분위깁니다.
<씽크> 청주시민
“부동산 뉴스가 연일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세금 폭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도 공시가 현실화 추진과 맞물려
세율 인상도 예정돼
종부세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공시가 현실화 추진과 세율 인상 예정…청주도 대상자 늘어날 가능성 커>
인근 세종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고지 인원과 세액이
각각 33.3%와 56.7% 증가했는데,
청주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승률이 이어진다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인 경우
내년 세액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윤창규 / 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현 정부가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가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잘못된거죠.”
이런 가운데 보유기간 5년 이상,
60세 이상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주택 등을 구입한 30~40대는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유세 증가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정학순입니다. (임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