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3 수험생 ‘찾아가는 수시상담’ 진행
정현아 기자 2021-07-26

충주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로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에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기존 4%에서 0.25%로 완화 적용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7월분 건축물 재산세와 9월분 토지분 재산세에 감면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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