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주 개인택시 면허 양도 허용…조례 공방
정현아 기자 2022-04-21



그동안 충주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충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된 건데요.


조례를 두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시는 법 재개정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잡니다.






충주시의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자의
양도와 상속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해당 기간 이후 발급 면허는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해당 조례안은 그동안 1차례 보류됐었다가
이번에 산건위원회를 통과했고
최종 의결에 앞서
함덕수 시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국 가결됐습니다.


<현장음>
자막 X


함 의원은 조례의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함 의원은
“시가 예산을 들여
면허를 사서 말소하는 상황 속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더 이상 면허를 반납할 필요가 없어지고
결국 반납과 말소, 다시 발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막게 된다”는 겁니다.
<현장인터뷰>함덕수/충주시의원
“양도‧상속을 하기 위해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양도‧상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개인택시를 매년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몇 억씩 손실되는 세금을 낭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주에서는 2009년 이후 발급된
면허는 3대입니다.


앞으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충주시는 법 재개정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개정으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양도와 상속을 허용할 수 있으며


2009년 이후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 된 50개 시군 중
충주시를 제외한 49곳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겁니다.
<현장인터뷰>손광일/충주시 택시화물팀장
“개인택시들의 양도‧상속이 허용이 됐고 49개 지자체에서 저희 충주시만 유일하게 남아있었는데 충주시도 지역적인 형평성이나 정책의 통일성을 위해서 양도‧상속을 허용해 주는 조례를 추진하게 됐고요. 택시 공급이 많았을 때 택시를 줄이거나 더 이상 기존 공급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2009년도 이후에 나간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게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공방 속 조례가 제정되면서
충주시는 2009년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가 있는 지자체 중
가장 마지막으로
양도와 상속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 (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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