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본격 시행
유경모 기자 2022-08-19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제천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설립단계부터 목적, 사업 등을 파악해 부적격 농업법인 설립을 차단하고, 적격으로 판단되면 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설립 사전신고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신설되는 법인부터 대상입니다.

기존에 설립된 농업 법인은 법 시행 이후 변경 또는 해산 등기를 할 때만 사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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