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유족, 충북도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최상민 기자 2022-10-20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는 화재참사 유족 220명과 부상자 14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판결 취지 언급은 없었으며, 충북도는 유족 측에 사망자 1명당 2억 원대 위로금 지급을 제시했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2017년 12월21일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 대한 충북도의 현장대응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1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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