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최상민 기자 2022-11-01

단양군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지역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합니다.

군은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와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 적발 시 현장 계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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