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급등으로 다세대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세대수에 비해 주차면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가하면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광 기잡니다.
청주시 산남동의 주택가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개조해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청주시 성화동 인근의 또 다른 주택가.
주택가격 급등으로 원룸 수요가 늘면서최근 다세대 주택 건설이 한창입니다.
4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입주는 6세대, 세대 당 6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개정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0.7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면적은 고작 4대에 불과합니다.
SU-"세대수에 비해 주차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 밤만 되면
이 일대가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할기관에는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준공허가를 받은 뒤임의대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청주 산남동과 성화동 등 최근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
대부분 법이 정해놓은 세대수와 면적에 비해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INT-김영태 청주시 흥덕구청 건축과 ""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적극적인 단속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