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내년 2월까지 다슬기 채취 금지”
유다정 기자 2022-12-01

괴산군이 다슬기 월동기간인 내년 2월 28일까지 지역 하천 일원에서 다슬기 채취를 금지합니다.

이는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슬기 자원 회복과 지속적 자원유지를 위해 시행됩니다.

포획 금지 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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