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31일까지 납부
최상민 기자 2022-12-13

차량을 소유한 제천시민은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 세금이며, 화물차나 경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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