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보건소 “충북 출산육아수당 지원 적극 도입”
최상민 기자 2023-03-21

단양군보건소가 충북도의 세부 지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출산육아수당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태어난 출생아는 신청일 30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출산육아수당은 충청북도가 40%, 단양군이 60%를 부담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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