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괴산군 “국제결혼 지원 중단”…조례 폐지 추진
유다정 기자 2023-04-03

인구 유입과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며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도입됐었는데요.


이 사업이 매매혼 성격이 짙고,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오자, 각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와 사업을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괴산군도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유다정 기자의 보돕니다.


=====


괴산군은 2008년부터
국제결혼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 사업은
‘괴산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CG1///지원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혼인경험이 없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 미혼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결혼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에 따라 진행됐는데,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을 조장한다며,
여성의 인권침해와 성차별적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실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해당 조례로 혜택을 본 주민은
모두 58명이었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괴산군도
최근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장인터뷰>정영훈///괴산군 가족행복과장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와 성차별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인권위와 여가부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인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3일 현재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강원 12곳과 충북 2곳 등 모두 21곳입니다.


CG2///하지만 최근 지자체들이
국제결혼 지원을 폐지하고 있는데,


증평군은
각종 민원이 이어지고
조례가 양성평등에 위반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또, 음성군도 지원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판단해
2021년 12월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괴산군과 단양군만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괴산군의 조례가 폐지되면
충북에서 관련 조례가 남아있는 곳은
단양군이 유일해집니다.
CCS뉴스 유다정입니다.(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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