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과수화상병 손실보상은?…“70일 이상 소요”
유다정 기자 2023-06-12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과수 전체를 땅에 묻어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수화상병이 확산되면, 농가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손실보상금은 매몰 후 70일 이상 검증기간이 소요돼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유다정 기자의 보돕니다.


=====


<장소제목 : 충주시 살미면 (2023년 5월 25일)>


지난달 25일,
충주시 살미면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에 걸린 나무의
매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치료제가 없는
세균성 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CG1///현행 지침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이 과수원 전체 나무의 5% 이상에서 발생하면
모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땅에 묻고 있으며,
과수원은 폐원처리되고,
5% 미만 나무의 경우
감염 과수를 부분 매몰하고 있습니다.


CG2///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바뀌는
화상병 예찰과 방제 사업 지침 내용을 공개했는데,
올해부터는 화상병 발생 과원의
기주식물 재식 금지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습니다.


CG3///또 정부에서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농가 단위 기본 예방적 노력이 미흡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경감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마지막 발생 일에 총 예상비용이 산출되고 있는데,


<중간제목 : 지난해 충북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모두 85억 3천만원 지급>


지난해에는 8월 5일이 마지막 발생일로
모두 85억 3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매몰 후 70일 이상의
보상 검증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안종현///충청북도농업기술원 병해충 대응팀장
“방제가 완료된 농업인 분들은 방제 완료 후 30일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손실 보상금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일 동안 서류를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원으로 서류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20일간 서류를 확인을 해서 지급금액을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 금액에 이의가 없으면 이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치료약이 없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 뿐 아니라
보상이 중요한 과수화상병.


그동안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과수 농민들을 위해
이른 시기에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CS뉴스 유다정입니다.(편집 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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