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코로나19 내달 방역조치 추가 완화 예정
유다정 기자 2023-07-25

이르면 다음달 초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한 차례 더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평균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각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유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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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 초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한차례 더 완화될 예정입니다.

<중간제목 : 충북 코로나19 확진자수 1천명 웃돌아>

이런 가운데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월 17일 981명,
18일 1천351명, 19일 1천77명,
20일 1천137명, 21일 1천131명에 이르는 등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지고,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등
완화된 방역 조치가
코로나19유행에 영향에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간제목 :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법적 절차 진행 중>

이처럼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쯤부터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등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급 감염병은 결핵과 수두 등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이며,
4급 감염병은 독감 등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만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됩니다.

또 매주 1회 발표하던 일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 집계가 중단되고
표본감시체계로 전환됩니다.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되며,
정부가 관리해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환자는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16일에 발령된
‘독감 유행 주의보’도 열달 넘게 유지되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가 또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유다정입니다.(편집 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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