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오는 21일쯤부터 기존 3천300원에서 4천 원으로 오릅니다.
요금 상승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만인데요.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유다정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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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만에 충북도내 택시요금이 인상됩니다.
현행 중형택시 기준
택시요금은 2km당 3천300원.
이후 137m당 100원이 추가되고
시속 15km 이하에서는 34초당 100원이 붙는데,
충북도가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CG1///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 원으로 700원 인상됐고,
기본거리는 2km에서 1.8km로
0.2km 단축됐습니다.
또 거리 운임은 137m에서 127m로,
시간운임도 34초에서 32초로 조정됐습니다.
반면 심야 시간에 붙는 할증은
최대 40%인 기존 운임을 유지하고,
시계외 할증도 기존과 같은
20%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김원묵///충북도 교통철도과장
“택시 요금은 지난 2019년 3월 택시 요금 인상 이후에 4년 5개월이 경과되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객이 지속 감소되고 있고 또 물가라든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택시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택시업계에서는
기본요금을 4천300원까지 올리는 것을 요구해왔는데,
도는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해
4천 원으로 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CG2///2023년 7월 기준
다른 시‧도의 택시요금 인상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는 1.6km 당 4천800원이고,
대전은 1.8km당 4천300원,
충남은 1.4km당 4천 원입니다.
도는 타 시‧도의 인상률을 감안했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서민 경제 여건과
택시 업계 사정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 후에 유류비 등 운송원가를 검토해
택시 요금 인상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쯤 충북 전역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CCS뉴스 유다정입니다.(편집 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