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와 제천, 단양 등 도내 3개 시‧군과 일부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지난달 내린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탓인데요.
앞으로 국비가 추가 지원되면 복구 작업의 부담이 줄고, 피해 주민에게는 전기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잡니다.
=====
지난달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충북 곳곳에서
사고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중 유독 피해 규모가 컸던
청주시와 괴산군이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그 외 호우 피해를 입은
지자체마다
특별재난지역 포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최근 도내 3개 시‧군과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시‧군에서는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이
읍‧면에서는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
음성군 음성읍과 소이면, 원남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CG1//피해액은 충주시가 242억 원,
제천시 141억 원,
단양군 85억 원으로 집계됐고
또 증평읍이 19억 원, 도안면이 12억 원,
소이면 38억 원, 음성읍 16억 원,
원남면이 1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한 데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CG2///피해 주민들에게는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납세 면제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에
추가로 건강보험료와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통신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의
을지연습 조정 방안도
건의한 상탭니다.
<전화인터뷰>충북도 관계자
“오늘(16일)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이랑 행안부에 건의를 했고요. 충주, 제천, 단양 세 군데는 을지연습 제외를 해달라고 건의했고요.”
한편, 지난 7월 호우로 인한
충북지역 피해는
모두 1천404억 원,
복구액은 2천70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