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서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이환 기자 2023-12-29

[R]충북서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 이환


2023년이 저물고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충북에서는 새해를 맞아 의료비 후불제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충북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이환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충북은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을
2024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합니다.


<중간제목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출생아당 200만원 → 둘째아부터는 300만원>
먼저 출생아당 200만원씩 지원하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둘째아 이상부터 300만원씩,
100만원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되고,


2024년부터는 음성군과 진천군,
괴산군과 증평군, 단양군 등
도내 8개 군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검사, 진료를 위한 교통비로
1회당 5만원,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2023년부터 시작한 의료비 후불제는
기존 6개 수술과 시술에서
치아교정과 암, 안과 등을 추가해
모두 14개 수술과 시술로 확장됩니다.


<중간제목 : 문화소비 365 한도, 연 3만원 → 연 10만원 >
기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도서와 영화 등
문화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1인당 최대 연 3만원씩 지원하던
‘문화소비 365’의 지원한도는
연 10만원으로 확대되고


<중간제목 : 최저임금(9천620원→9천860원)…생활임금(1만1천10원→1만1천437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각각 9천620원과 1만1천10원에서
9천860원과 1만1천437원으로,


가축재해보험도
농가 1호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중간제목 :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 신규 운영>
또 도는 2024년에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신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외 다양한 정책을
신규 운영, 혹은 확대 운영합니다.


2024년 갑진년
충북도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S뉴스 이환입니다. (편집 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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