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있기까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각 선거구마다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들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이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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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8년까지 4년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의정활동을 할 대표자를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예비후보자 등록이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와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안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CG1//공직선거법 제 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을 보면
먼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CG2//또 이름과 사진, 학력과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길이 9cm, 너비 5cm 등 정해진 규격에 맞게 제작해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CG3//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해 우편 발송하는 행위 역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식 후보자들처럼
현수막을 걸거나 많은 사람을 대동해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벌이긴 힘들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름을 알릴 수는 있는 셈입니다.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은
본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3월 21일 전까지만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경선이나 공천 등 과정을 거쳐
총선에 공식적인 출마가 확정되면
좀 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으로 세달 정도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각 출마자들 사이에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이환입니다. (편집 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