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이환 기자 2024-01-19

괴산군이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 운영합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이 자연재해나 강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2개를 추가해 모두 2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가입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주민 1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번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내년 2월 11일까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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