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중대재해처벌법 확대…“5인 이상 사업장”
이환 기자 2024-02-14

지난 2022년,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요.


지난달 27일부터 그 대상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적용되는 사업장이 느는 만큼 그 내용을 명확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텐데요


보도에 이환기자입니다.






=====








건설 현장과
농사 현장
카페와 영화관.


이들 사업장 모두
5인 이상이 근로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인터뷰>박성진 // 충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팀장
“중대재해 처벌법은 시행 후 2년 간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오다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법 시행 초기에 2년간 유예되었던 부분이 당초 예정대로 확대 적용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CG1//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는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나 미끄럼 방지 등
안전 보건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CG2// 다만 안전관리자는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임업, 하수, 환경, 폐기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만 선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근로자는
기간제와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CG3//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현장인터뷰>박성진 // 충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팀장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월 29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 사업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으시며 대표번호 1544-1133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법률의 본질인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CS뉴스 이환입니다. (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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