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음성군에선 지역 내 택시 영업 구역의 범위 때문에 택시기사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환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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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읍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A씨.
음성군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영업 도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성읍에서 영업을 하다가
다른 읍면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 영업소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이 여기서 영업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는 등 훼방을 놓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은 건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음성읍 개인택시 기사도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지역 택시 영업소에 가입을 강요받고 있다며,
영업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장녹취>
A씨 “여기서 영업하면 안돼요?”
음성군 택시기사 “아니 안되죠 영업소에서 왜 하냐고”
A씨 “아니 왜 안돼요?”
음성군 택시기사 “음성에서 왔으면 음성에서 하셔야지”
이에 대해 해당 모 개인택시영업소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업소는 법률상 음성 전역에서 영업하는 건
정당한게 맞지만
영업소별 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건
택시 기사간 압묵적인 협의이자 예의라도 했습니다.
CG1//음성군 관계자는
“군단위 내에서 지역 간 영업권을 주장하는 건
엄연하게 말하면 부당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CG2//실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0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 구역을 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군 단위가 가장 작은 규모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지역 곳곳에서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성군은
관련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 등
행정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갈등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CCS뉴스 이환입니다. (편집 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