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음성군 인권단체 “생활임금조례 제정하라”
이환 기자 2024-07-03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음성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이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높아지는 물가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기준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환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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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제목 : 음성군청>


음성 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이
군청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나란히 서있습니다.


음성군의회에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현장인터뷰>박윤준 //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만으로는 지금 최저생계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나마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해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부터 임금 인상을 올려서 전체적인 노동자들 임금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CG1//생활임금조례란
비정규직 등을 포함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거비와 교육비 등
기본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226곳 중
110곳 이상의 지역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제목 : 전국 평균 소득 320만 원…음성지역엔 300만 원 미만 가구 53%가량>


단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소득은 320만 원인 반면
음성지역에는 소득이 300만 원보다
적은 가구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생활임금의 보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CG2//지난해 3월,
음성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주민 청구 요건인
선거인 수의 50분의 1,
1천632명보다 많은
2천356명의 서명을 받아
군의회에 주민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정례의원간담회를 6차례에 걸쳐
법률 위반 여부와
예산 규모 등을 심사했습니다.
<현장인터뷰>박윤준 //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올해) 9월까지는 생활임금이 고시가 되어야 내년도 2025년도 생활임금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은 당장 내년에 생활임금제가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생활임금조례를 통과시켜서 생활임금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2025년도 생활임금을 빨리 심의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오는 9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마지막 심사가 예정되어있는 가운데,
음성군노동인권 단체는
지속해서 조례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CCS뉴스 이환입니다. (편집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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