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농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등에 대한 입찰결과,
한 건설사가 낙찰받았습니다.
기존 상인들은 생존권을 잃게 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문영 기잡니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진행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사용,
수익허가 입찰에서 한 지역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됐습니다.
중간 : 청주도매시장 상가, 건설사 낙찰
이 업체는 연 사용료로 7억 3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예정가 2억 7천여 만원보다4억 원 이상을 높게 써냈습니다.
낙찰 받은 건설사가 일주일 내에 잔금을 치르면 편익,
수산상가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운영기간은 앞으로 3년입니다.
중간 : 기존 입주 상인 "생존권 위협" 반발
기존 상인들이 구성한 상가사업협동조합은
4억 6천여만 원을 써냈지만 떨어졌습니다.
기존 입주 상인들은 주인이 바뀌게됐다는 소식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몰려와 대책을 숙의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집회와입찰 취소 소송 등에 나설 태섭니다.
INT - 우현배 청주농수산물시장 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한편 2001년 시로 기부채납된 후도매시장 편익, 수익상가는
그동안 주로 수의계약으로 점포 임대가 진행돼
논란이 불거지자이번에 일괄입찰이 진행됐습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이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