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일부 업종은 영업이 제한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피해가 큰 업종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잡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던
지난달 충주지역에서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중간 제목: 코로나19 예방 영업 제한…소상공인 어려움 호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 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줄자
임대료와 고정 관리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기 위해섭니다.
이처럼 영업이 제한되거나
아예 집합이 금지된 업종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간 제목: 집합금지 200만 원‧영업제한 70만 원 등 지급>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이 제한된 업종은 70만 원
일반 업종은 30만 원입니다.
<현장싱크>이시종/충북도지사(지난 2월 15일)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의 첫 단추 역할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두텁게 선별적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중간 제목: 충주시, 순차 지급 시작…69억 5천만 원 규모>
충주지역 재난지원금은
2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69억 5천만 원 규모로
도비와 시비 절반씩 부담됐습니다.
시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자의
계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제목: 충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3월 14일까지 연장>
한편,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는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되며
다중이용시설 중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이 금지되고
방역수칙 위반자는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