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주 과수화상병 ‘뚝’…방제 효율성 높인다
정현아 기자 2021-07-02

올해 충주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가 지난해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행정명령 일부를 변경해 방제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는데요.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사과나무의 잎과 줄기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까맣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


올해 충주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는 2일 기준
62.1ha로 나타났습니다.


<중간 제목: 충주 올해 과수화상병 62.1ha…지난해 1/3 수준>


지난해 192.1ha에서
발생 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3분의 1 수준으로
면적이 대폭 줄었습니다.


주로 산척과 엄정,
동량과 소태에서 확진됐는데,
현재 60.2ha에 대한
매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확진 농가와
의심 신고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중간 제목: “충주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 효과” 판단>


시는 확진 규모가 줄어든
요인 중 하나로
그동안 진행됐던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인터뷰>정윤필/충주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금년도 발생 면적은 지난해의 3분의 1, 62.1ha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 과수 1천700여 농가의 적극적인 행정명령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들이 행정명령 이행점검을 하고 정밀예찰 등 다양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중간 제목: 사과‧배 농가 현황 신고…약제 방제 이행 의무화 변경>


이달부터
사과와 배 재배 농가 과원의
현황 신고 의무화가 추가됐고
약제 방제 이행도 의무화해
사전방제의 효율성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 사과·배 농가는
해마다 1월
과원 면적과 품종, 재배 주수, 수령 등을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며
앞으로 사전 작업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인터뷰>정윤필/충주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지난 6개월 동안 이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고 관리 효율을 위해서 일부 변경하게 되었고요. 변경 내용은 기존의 주요 농작업 사전 신고는 삭제를 하고 대신 내년 1월 중에 과수재배 농가가 재배현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요. 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행정명령하고 통합해서 하나의 행정명령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92.1ha에 달하는
과원을 매몰해야 했던
아픔을 딛고


각 분야의 선제적인 방제 조치가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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